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급여 신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경제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상병급여가 도입됩니다.
2. 소득 보전 금액 및 기간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병 직전 3개월 소득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3. 보편적 혜택 제공: 이 개정안은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거나 부상당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