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운영 형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가입자의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운영 형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