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의료법'과 '약사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연계하여,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3. 약사 면허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법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