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 입원 환자들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2023년 말 기준 약 75,000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중 경제적 간병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입원기간 동안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