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변경:
- 기존 법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가 제한되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변경됩니다.
2. 평등권 보호:
-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제거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분할납부 및 대통령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적용:
- 기존 법에서는 보험료 체납자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른 혜택이나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