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법인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납부의무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부과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제2차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결손처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