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지급 조건 명시: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병수당 금액 산정: 상병수당의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손실을 보다 공정하게 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