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필요한 환자들에게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 변경은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간병 수요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간병비 부담을 줄여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의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는 간병 서비스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나 가족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간병을 위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일부 간병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간병비용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간병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