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사이 계약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 조정해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의료수가를 달리하되, 동일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