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3. 요양기관이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실한 관리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