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해당 센터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함으로써 편리성이 증진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했는데, 이 개정안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 특히 거주 지역이 도서벽지나 농촌과 같이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