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조직은행도 환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즉, 병원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사용해 보험비를 청구했다면, 이 조직을 판 조직은행도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도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보험급여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이득이 신속하게 환수되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