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관련 업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이로써, 심사평가원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적절한 업무 수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