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간병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에 대한 고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적 간병 서비스에 의존하는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건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