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2제2항제6호에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제50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제50조의2에 "상병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아파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