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중증ㆍ희귀질환 환자가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급금의 지급 시간을 최대 1년 내에서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공적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ㆍ희귀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보험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환급금의 지급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