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 창업자들은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이 신설됩니다.
2. 법안은 또한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