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요청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