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상병수당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입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3.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