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 현행법은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전년도 수입액의 최소 17%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과소 추계 문제를 해결: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료 수입 예산 추계가 적은 금액으로 잡혀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도록 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한시법으로 규정된 부칙규정 삭제: 일시적으로 적용되던 법률 조항을 삭제하여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보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