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현재 건강보험료는 주택 및 토지를 포함한 재산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이 금액도 재산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안은 이 연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입니다.
2. 연금의 특성 반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실제로는 채무에 해당하며, 연금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금액만큼 실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고령층 지역가입자 보호: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