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결정 절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이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남용과 비공정성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