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불법으로 개설되어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예: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 등),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지급보류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