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현재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그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3. 평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일반 직장인처럼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공평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비교적 낮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더 고루 분담하고, 사회 보장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