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2021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현행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를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분을 확인할 때 현대적인 기술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신원증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리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