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와 중증질환 치료제의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배분된 수익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되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은 비용 때문에 적절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