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소상공인에게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률안 제75조제1항제6호가 신설됨으로써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보험료를 경감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