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부과점수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2.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과체계 관련 조항인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를 개정합니다.
3. 소득 정률제의 시행은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지역가입자에게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며 예측가능한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