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어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구상금의 조기 환수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손해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을 줄이고 구상금 환수를 원활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