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 과정에서 성별 안분을 이루도록 함.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한 성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의견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