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신분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12조).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