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개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출관련 정보를 일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대출금액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 관련 정보의 일괄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