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직접하지 않고 세무사나 노무사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가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인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제113조의2부터 제113조의4까지에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적 규정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규정을 따라야 하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