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2.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들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새로운 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행정 구역 개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더 넓은 범위의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