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병원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적용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복지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