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습니다.
3. 그 결과, 이들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의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