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개선: 기존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시 제한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22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규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