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 정지 원칙]: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습니다.
2. [요양비 항목의 특수성 반영]: 양압기나 산소발생기 대여와 같은 ‘요양비’ 항목은 병원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급여 정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3. [급여정지 예외 근거 마련]: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요양비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도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체류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