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강화 조치를 제안합니다.
2.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하는 경우,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