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는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치가 취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의 부과체계는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능력을 평가하는 체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무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의 보험료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이들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