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강보험 급여 기준:
-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를 구매할 때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 노인성 난청 환자의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청기 구매 비용 지원이 없어 이들 중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2.6%에 불과합니다.
3. 법안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도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 보청기 구매 및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