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방법을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공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민 모두가 보험료 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과정을 좀 더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