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도입: 현행은 사적연금(IRP, 연금저축 등) 수령액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에 대한 부과 관행을 완화합니다.
2. 면제 적용 대상 요건 명확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면제를 적용합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순수 연금생활자를 표적으로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4항 신설을 통해 면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판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4. 은퇴자 부담 경감과 가입 유인 강화: 개정으로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어 실수령액이 늘고,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5. 부과체계의 형평성 보완: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에 대한 일률적 부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반영한 표적 지원으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취약한 연금생활자 중심으로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이 낮은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노후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