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전문성과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위해 전문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