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취한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액에 3배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가산 징수 조치는 불법과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요양기관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