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자병원의 역할 명확화: 보험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경영평가 제도 도입: 보험자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병원의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 설립 및 운영 비용 지원: 보험자병원의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설립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전국적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