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약 1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이에 따라 환자가 하루 약 13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거나, 환자의 가족이 직접 간병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정당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5. 새로운 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