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에 대한 전자문서로의 신청 근거가 없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75조).
2. 독촉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안 제81조).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문서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보험료 미납자에게도 빠른 독촉처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