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됩니다(제75조 제2항 신설).
2. 이를 통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합니다.
3. 이는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건강보험 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