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자격 전환: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었던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합니다.
2. 보험료 부담 체계 변경: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3. 소득 산정의 투명성 확보: 예측이 어렵고 불합리했던 지역가입자 방식의 소득 산정 체계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4.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보호: 이미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도 이들을 직장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여,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환경의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노동 형태의 종사자들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